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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케이뱅크 자본확충 속도낸다

 

[FETV=유길연 기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이에 자금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의 가결이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법률은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주주 결격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담합 행위 등 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약속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법 개정 통과가 난황을 겪는 동안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며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대출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사실상 은행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1008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KT는 최근 자회사인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에 투자하도록 하는 ‘우회 전략’을 추진했다. 비씨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매입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