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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완화…생보사 숨통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FETV=권지현 기자]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규제완화 과제 중 하나였던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가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이는 계속된 저금리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저금리 국면에 들어간 일본은 지난 2012년 외화자산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2009년(3조9963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에 계속 높은 금리를 적용해 어려움을 겪어온 생명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0년 5.6%에서 지난해 3.5%로 떨어져 4년째 3%대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해외 투자 30% 룰'에 막혀 제약을 받고 있다.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 투자 비중이 30%에 거의 도달했으며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도 20%대를 넘어섰다.

 

보험약관을 대상으로만 하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원' 등에서 '보험사'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