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418/art_15880592266705_18d999.jpg)
[FETV=김윤섭 기자] 회사 쇼핑몰 수익금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고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4억30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에 대한 관리비·진료비 등 4억6000여만원 등 9억원 가량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인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회삿돈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부당이득 53억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는 이유다.
조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대표 변호인은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며 "쇼핑몰 수익금도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의 공로로 온라인 매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 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조 전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수와 퇴직금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스킨푸드를 경영하는 과장에서 가족회사로 운영하다보니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온라인에서 사업 수익이 나면 오프라인 가맹업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조 전 대표가 여기에는 신경쓰지 않고 개인적인 수익을 내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