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418/art_15880515749296_beacdb.jpg?iqs=0.6494960846800351&iqs=0.4991087061977526)
[FETV=김윤섭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리에 오르며 한·일 롯데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지만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인 신동주 회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형제의 난이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올해 1월 별세한 롯데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고 있었으나 그가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
광윤사의 최대 주주인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재계는 2015년 본격화 된 신동주·동빈 형제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서 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신동주)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