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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신한은행장과 면담 원한다"

 

[FETV=유길연 기자]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 환매 연기 피해 투자자들이 신한은행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24일 라임CI펀드 계약 고객 가운데 48명은 신한은행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마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팔았다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는 "면담 요청서는 계약 고객 48명의 공동 명의로 진 행장에게 발송했다"며 "면담 일정이 잡힐 때까지 신한은행 본사 사옥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 요청에 대한 신한은행장의 대답 요구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이 단체는 신한은행이 CI펀드 판매 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고객연대는 “신한은행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100% 지급한다고 설명했으며, 환매 연기가 된 시점에도 직원은 '환매 중단 대상 상품이 아니다', '신용보험에 가입됐으니 걱정말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간의 신탁계약서 제16조 내용에 따르면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었다”며 “하지만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이를 숨겼다“라고 강조했다. 

 

피해고객연대는 또 신한은행 IPS 본부장이 지난 1월 16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답변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IPS본부장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투자한 사실을 신한은행 등에 알리지 않았으며 환매 연기가 있었던 2019년 10월에야 고지했다. 그러나 피해고객연대는 "당시 다른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라임자산운용에 직접 문의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신한은행이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다면 신한은행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