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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분 0.61%P 더 많다"...주주연합, 표대결 통해 '조원태 해임' 예고

주주연합, 한진칼 지분 42.75% 확보…조 회장 측(42.14%)보다 지분 높아
임시 주총 열고 결과 낼까?…특별결의 쉽지 않고 이사회 구성도 어려워
지분 끌어올리는 주주연합…추가 지분 확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 회장

 

[FETV=김현호 기자] 한진그룹 '남매의 난'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끝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 치열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지분율을 끌어올리며 연일 강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연합에 따르면 연합측 지분은 이미 조 회장 측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과 표대결할 경우 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회장 측은 조급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조 회장의 경우 주주연합의 반격을 견제할 만한 추가 지분 확보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임기 3년을 보장 받은 조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강성부 대표의 KCGI는 3월24, 26일 한진칼 지분을 끌어올리더니 19.36%가 됐다. 반도건설도 지난달 19~20일 지분을 늘려 16.9%까지 끌어올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6.49%)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총 지분은 42.75%가 된다. 반면, 조원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은 재단을 비롯한 특수관계인과 이명희·조현민 모녀 등 42.14%다. 주총 당시 주주연합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을 넘겨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

 

◆임시 주주총회 통해 조원태 회장 해임 가능할까?

 

높아진 지분으로 임시 주총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연합이 임시 주총을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난 주총에서 주주연합은 이사회에 한명도 진입시키지 못했다. 이사회가 거부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특별결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특별결의를 통한 해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이 지난 주총에서 확보한 지분이 절반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임시 주총을 통한 해임은 불가능하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반 결의를 통한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한진칼은 이사회 구성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10명이든 30명이든 가능한 것이다. 친(親) 조원태로 구성된 한진칼은 이사회 구성은 11명이다. 해임을 위해서는 출석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주연합이 최소한 12명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 이사회는 24명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최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기업의 이사회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상이다.

 

◆장기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원태 회장

 

주주연합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끌어올리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지분을 끌어올린 만큼 추가 지분 확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반면, 조 회장 측의 추가 지분 확보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진칼 지분을 14.90%까지 끌어올리며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던 델타항공은 추가 지분 확보가 힘들어졌다. 기업결합심사의 마지노선 지분이 15%이고 최근 구제금융까지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 편에 섰던 특수관계인과 이명희·조현민 모녀 등도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조현아씨를 제외한 KCGI와 반도건설은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한진칼 주가 하락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KCGI에 손해를 끼친다. 따라서 ‘엑시트’는 없다고 선언한 KCGI 입장에서는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미 KCGI는 주총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투자목적회사(SPC) 법인인 타코마앤코홀딩스와 그레이홀딩스 등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취득했고 헬레나홀딩스는 라이브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주주연합의 ‘캐시카우’인 반도건설은 자회사 등을 이용해 한진칼 지분 매입에 4000억 가량을 투자했다. 사측은 이미 순이익과 미수금 등올 1조원의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주주연합이 구성됐을 당시 얼마만큼의 주식을 팔 수 없게 구성돼 있다”면서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