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나란히 금융유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 우리금융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정식 이사회 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법 391조 3항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 간담회에서도 논의 내용은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 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 투명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만들라는 것이 상법 391조3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사외의사에게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 역시 경영유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강화 및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 합리적 운영 강화,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 등도 경영유의 사안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비상 승계 때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 합리화,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실적 제외 등 영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정비 등도 경영유의 사항으로 꼽혔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두 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