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3/art_15850334506373_8c28d6.png)
[FETV=김현호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난 12월16일부터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판단하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도건설은 당초 지분 매입 후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반도건설은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3.2%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됐다.
KCGI가 법원에 요구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3.79%)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KCGI는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조 대표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들이 조 회장과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 주장에 소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