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2/art_1584692950039_c615af.png)
[FETV=김현호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KCGI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한진그룹은 17일, 주주연합에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신고했다.
KCGI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제출 이후 2영업일이 지나기도 전에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는 한진그룹의 주장에 "자본시장법상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명 미만이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 위반 주장과 관련돼서도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KCGI는 “자본시장법상 SPC는 PEF(사모펀드)의 공동투자 방식을 포함한 운용방식을 투자의 목적으로 법문상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이 KCGI 산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주식 10%를 보유해 소유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른 KCGI 산하 SPC인 엠마홀딩스, 캐트홀딩스 주식을 포함해 공시해서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인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인 점을 고려해서 모두 합산해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제공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