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2/art_15846048706341_c5cb9c.png)
[FETV=김현호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분쟁 중인 강성부 사장의 KCGI가 한진칼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19일, “한진칼이 조 회장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KCGI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하는 판시가 있다”며 “한진칼 경영진이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