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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칼, 강성부 대표·권홍사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반도건설에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KCGI는 SPC 투자방법과 공시 의무 위반 거론

 

[FETV=김현호 기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한진칼이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진칼은 17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주주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에 대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취득하며 ‘단순투자’로 명기했다. 이후 2020년 1월10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2019년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KCGI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 ▲SPC 위법 투자 행위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KCGI가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153조에는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는데 KCGI가 6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해 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이어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언급했다. 한진칼은 KCGI가 6개의 SPC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엠마홀딩스의 경우 한진칼 지분을 2.42%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28일로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SPC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또 SPC는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한진칼은 KCGI의 공시 의무 위반도 거론했다. 자본시장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홀딩스는 지난해 12월28일 이후 한진칼 주요 주주로 올랐다. 한진칼은 그레이홀딩스가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는데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