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1/art_15838873099654_127f0b.jpg?iqs=0.75251573695323)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밀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불발될 경우 원천적으로 경영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주주연합은 지난달 13일,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정관 변경안을 제시했다. 또 이사가 된 이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주주연합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조원태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계열사의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2심까지 이어진 재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도 정관 변경을 제안한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당시 조 회장이 주요 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측은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민·형사상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주연합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면 조 회장이 배임·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결론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조 회장이 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