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310/art_15834718029163_2e7c23.png)
[FETV=김현호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을 놓고 분쟁 중인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회)는 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경우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어 직접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2.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의결권 기준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이 31.98%,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은 33.45%다. 앞서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위반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유죄 선고를 받은 조현아씨로 인해 주주연합에는 발등에 불이 붙은 모양세다.
이번 주주총회는 격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들의 참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0% 이상의 지분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투자업계의 ‘공룡’이 조 회장을 지지하게 되면 소액주주들도 이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