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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위해 '정관' 수정

故조양호 전 회장, 3분의 2룰로 지난해 경영권 상실

 

[FETV=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이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3분의 2룰 정관을 손보기로 했다.

 

대다수의 상장 기업들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한다. 이후 주주들의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의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주주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안이 통과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이 의안 수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선친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3분의 2룰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열린 주총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경영권을 상실했다. 지분 2.6%가 부족한 것으로 기업 총수가 주주들에게 밀려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따라서 이번 정관 수정은 조 전 회장의 경영권 상실을 직접 경험했던 조원태 회장이 내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을 사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2021년 3월26일까지다. 주총에서 다뤄질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 회장 측의 대한항공 지분은 33.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