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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사태?...라임펀드 분쟁조정신청 건수 중 은행 비중 66%

 

[FETV=유길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이 라임펀드의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모두 326건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66%(216건)을 기록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피해액도 우리은행이 4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작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순으로 펀드 판매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