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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수원·용산·성남, '투기과열지구' 될까?

일부 지역 전주 대비 아파트값 폭등세

 

[FETV=김현호 기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수원, 용산, 성남) 중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의 아파트는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 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에는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가 올랐다. 이는 지난주 권선구가 1.23%, 영통구 0.95%,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수원시는 교통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지역의 호가는 1억~2억원 가량 급등한 상태다.

 

용인시의 수지, 기흥구도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의 풍덕천 중심으로 1.0%,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일대에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성남의 경우 이번주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떨어져 오름폭이 둔화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수용성 지역 중 과열지구를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