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유길연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짧은 임기가 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의장으로 있는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1일 권 내정자에게 임기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 내정자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일부터 내년 3월 말이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은행장의 임기는 최대 3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권 내정자의 임기가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통상 신임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임기가 3년 이내이지만 보통 2년 이상 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은행장 임기는 1년이다. 하지만 이는 NH농협금융그룹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1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결정하기로 한 정책에 의한 것이다.
전임 우리은행장들도 1년 넘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이 전 행장의 중도 사퇴로 선임된 손태승 행장은 이 전 행장의 남은 임기인 6개월간 우리은행을 이끌었다. 이 후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3년의 임기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권 내정자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우리금융은 당장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 회장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 임추위는 우리은행장으로 손 회장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김정기 전 우리은행 부문장 대신 권 내정자를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벌이면서도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권 내정자의 '친화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권 내정자에게 임기 2년 이상의 은행장 자리를 보장해 그룹 내에서 세력을 필요이상으로 키우는 것 까지는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기 은행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정기 전 부문장이 행장 선임 직후 진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 사업관리부문 부사장으로 이동한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