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5/art_15804465021006_882397.png)
[FETV=유길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운명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손에 좌우 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윤 원장의 결제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작년 12월 사전통보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을 위해서는 윤 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남았다. 윤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승인하고 금융위가 의결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연임과 회장 직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3번의 재제심을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금융위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으로 두 인물이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 셈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이번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우리은행장 임기 동안 판매된 DLF 상품의 손실률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의 조사 결과 두 은행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왜곡해서 고지하는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두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을 열었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를 두고 업계는 예상과 달리 강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재심의 쟁점이 된 부분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경영진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이를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의 경중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존의 법률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5/art_15804466250921_de43f9.jpg)
이처럼 금감원이 강경한 결정을 내린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윤 원장의 소신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장은 금융체제의 개편을 오랫동안 주장한 진보진영의 금융학자로 평가받는다. 1948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석사를 미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을 거쳐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학계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진보적 성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재직 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주장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서 잘 나타났다.
특히 윤 원장은 기존 금융체제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금감원장에 내정된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행 체계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소신은 취임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의 역할은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 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운명의 공'은 윤 원장에게 넘어갔다. 업계는 이미 윤 원장이 “제재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한 상태라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