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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다음 주부터 아파트 청약은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감정원에 이관

 

[FETV=김현호 기자] 다음 주부터 아파트 청약은 한국감정원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고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게 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새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의 화면전환 단계도 5단계 줄였다. 모바일 청약을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고 휴대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PC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다음달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