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사진=신세계백화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2/art_15784452408327_fb239c.jpg)
[FETV=김윤섭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세계와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BTS’ 상표권을 두고 벌인 공방이 마무리됐다.
7일 신세계백회점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며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문구, CD, 가수 공연 등에 출원했고,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신세계백화점 의류 편집숍 분더샵. [사진=신세계백화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102/art_1578443450416_cbaf3d.jpg)
이후 신세계백화점도 2017년 자사 의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 사업을 위해 약자를 딴 ‘BTS’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빅히트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보편적 소유권은 빅히트에 있다" 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