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146/art_15737054367725_e72e6f.jpg)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충북도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금유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을 마쳤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를 위한 MOU를 맺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으로 컸다. 전국 피해액(4410억원)의 54.1%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려있었다. 피해 건수 역시 경기(1만8116건), 서울(1만2893건), 부산(5075건) 순이었다. 단 인구 1만명당 피해 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았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확대 공유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