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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한진 등 물류회사, 294억 규모 담합 적발

이익 및 물량 확보 등의 이유로 총 10건 담합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한진 등 8개 물류회사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이들 물류회사가 2011~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사·투찰가격 등을 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업체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선광 ▲동부익스프레스 ▲KCTC ▲금진해운이다. 이들 기업은 한수원 등이 발주한 변압기, 전신주, 보일러 등을 입찰하기 위해 담합했다. 총 10건을 입찰했고 금액만 294억원에 달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한전이 발주한 입찰 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운송의 선박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 확보 및 물량 확보 미지수 등의 이유로 담합을 했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진 7억, 셋방 5억3000만원, CJ대한통운 4억4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