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831/art_15646367228444_1070e6.jpg)
[FETV=김창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사 자격을 택시운전 자격증 소유자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표격인 타다가 소속 기사들에게 택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택시 자격증을 보유한 기사들에게 매달 월급 외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정 지역 차고지 업장의 경우 택시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등 택시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택시 자격증을 보유한 기사들에 대한 우대사항은 초창기부터 있었으며 국토부 개편안 이후로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17일 전부터 타다 기사 커뮤니티에는 택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타다는 기사의 택시 자격증 보유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격증이 없어도 재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국토부의 방침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경우를 대비한 사전 준비라는 게 모빌리티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에서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이든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또한 승차공유 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내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승차공유 업체의 수익에 비례해 낸 기여금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 감차 사업에 쓰이게 된다. 결국 승차공유 업체가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업계 최대 규모로써 4000명이 넘는 기사가 근무하는 타다로서는 당연히 택시 자격증 취득을 권할 수 밖에 없는 상황다.
타다 기사들은 택시 자격증 시험의 난도가 높지 않은데다 월급도 더 준다는 데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서 “시험이 어렵지 않아 부담은 없지만 택시운전과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