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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금융권 ‘DSR’ 도입…대출 까다로워져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 산정 방식도 조정

 

[FETV=길나영 기자] 내일(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한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이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아울러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