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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1주일 미미한 '효과'…왜

거래대금 오히려 24%나 줄어
증시 부진·낮은 인하 폭 등이 원인...향후 전망 엇갈려

 

[FETV=장민선 기자] 이달 3일(결제일 기준)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작됐다. 하지만 증시 거래대금 감소 등 거래세 인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난 5월 30일(거래일 기준)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1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간(4월 30일~5월 29일)의 일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원)보다 약 24% 감소한 수준이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인하 직전 한 달간 4조3625억원에서 인하 이후 3조9999억원으로 8.3% 가량 감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를 기존보다 각각 0.05%포인트 낮은 0.1%, 0.25%로 조정했다. 코넥스도 0.3%에서 0.1%로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일반 투자자들의 증시 진입 독려와 증시 거래 활성화를 바랐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거래세 인하 사례를 보면 인하가 반드시 거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시장 상황의 영향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워낙 부진해서 거래세 인하가 주식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시행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거래세 인하의 효과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앞으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일 기준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했음에도 2100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대 수혜자는 개인투자자 아닌 외국인·기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 중 개인의 비중은 약 65.1%로, 개인투자자 수가 555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약 16만원의 효과를 보는 셈인 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경우 1인당 870만원 효과를 보게 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또 다른 수혜자로는 증권사가 꼽힌다. 주식매매 활성화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해 시장 반응이 냉담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주식 1000만원 어치를 팔 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줄어든 투자자들의 세 부담액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폭도 크지 않아 투자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완전 폐지도 아니고 이 정도 인하로는 거래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 일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이라 유관기관에서도 따라가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단타’를 늘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