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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알려준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규모, 총 7조원

 

[FETV=길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규모는 총 7조원으로 이 중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등기우편을 통해 국민연금 체납 시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모바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까지 포함된다.

 

근로자가 나중에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한다.

 

또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원천공제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