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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중고차 피해…국토부, 내달부터 책임보험 시행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 출시

 

[FETV=길나영 기자]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보험제도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