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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30일부터 매매체결분에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FETV=장민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시행과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증권거래세율 변경내용을 매매체결분에 적용시킨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시행(6월3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이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이다. 때문에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