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