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7.6℃
  • 연무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9.1℃
  • 흐림고창 1.9℃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