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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임대매장 상인들에 ‘갑질’…홈플러스 과징금 4500만원

“매장면적 줄이고 인테리어비 부담까지”

 

[FETV=길나영 기자] 홈플러스가 매장 배치를 조정하면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매장을 기존보다 작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해당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들은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던 중 일부 4개 매장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 없이 기존보다 22~34%가 줄어든 매장으로 위치 변경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에 대해서 전부 부담하게 했으며 일절의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