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7/art_15561686704748_a9c74d.jpg)
[FETV=길나영 기자]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이 이날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하위 20% 노인 중 선정기준에 못 미친 19만 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 지급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로 최대 4만 6250원까지 감액된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 약 361만7000여명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지난달 기준 약 51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신청 방법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