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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기업인, 연대보증 없는 빚 안 갚아도 불이익 ‘제한’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열어
책임경영 이행 약정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 안 해

 

[FETV=길나영 기자]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 제도를 6월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를 불이행한 회사의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정보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책임경영여부는 대출 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 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