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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제주도, '임대 주택' 위해 고도 제한 푼다

현행 고도제한 30m 이상 건축할 수 없어

 

[FETV=김현호 기자] 제주도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m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서도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돼 30m 이상 건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높이가 30m인 기존 건축물도 용적률 20% 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도는 또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660㎡ 이하 토지 형질변경은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을 최대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규모도 최대 1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례에 추가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