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4/art_15540990462981_99d2ee.jpg)
[FETV=길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최고액으로 1만6200원이 오른 월 43만7400원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장인이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