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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닭고기 원산지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업체 적발

닭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음식점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하남지역에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와 섞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해동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의 딱딱한 육질 상태를 숨기기 위해 국내산 닭고기와 섞은 뒤 염지액으로 가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