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3/art_15534691398398_5c13d0.jpg)
[FETV=길나영 기자] 보험사가 자살과 같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애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위는 A씨 집에서 발견된 연소물을 번개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 측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운 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이에 조정위는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막연하게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