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312/art_15528669892898_e72951.jpg)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역을 현재 267곳에서 307곳으로 확대한다.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개정 조례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건설자금 지원 ▲용적률 기준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가 있는 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사업대상지 면적은 약 1.6㎢ 넓어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3만 1960실이다. 현재 30곳에서 1만2890가구(공공임대 2590가구, 민간임대 1만300가구)의 사업인가가 진행중이다. 사업인가를 준비하는 곳도 21곳 9558가구가 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8만실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달성 등을 위해 조례 시행 기간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