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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포스코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승부수…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안전보건진흥원과 MOU, ‘세이프티 파트너’ 통해 근로자 주도 안전문화 구축
영상·안내판 등 교육 콘텐츠 확대, 위험 시 즉각 작업중단 체계 마련

[FETV=박원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위해 교육·소통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와의 소통 역량을 갖춘 안전 교육 전문가로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보건진흥원은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강사를 양성해 현장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은 ‘근로자 주도 안전체계’ 구축이다. 위험 요소를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교육과 인식 개선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상 자료와 시각화 안내판 등 직관적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현장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성과 관리도 병행한다. 오는 9월에는 세이프티 파트너가 주도한 현장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제도 정착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이 ‘현장 자율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교육·문화 중심 접근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