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은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륜차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특약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됐다.

개인 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뒤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10%)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1.1%)을 함께 적용하면 최대 15.4%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운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