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대열에 합류했다.
코리안리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 자사주 181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주식은 결의일 전일 종가 1만3560원 기준 총 2454억원 규모다.
보통주 발행 주식 총수는 자사주 소각 전 1억9482만1031주에서 소각 후 1억7672만1031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코리안리는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며 “자사주 소각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