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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돋보기] 유진투자증권, 퇴임이사 의무는 어디에

2024년 9월 한만희 독립이사 퇴임
2025년 회의 참여는 단 1건에 불과

[편집자 주]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경영목표를 설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 내 변화는 한 회사의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에 FETV는 각 기업의 이사회 구성 현황과 주요 활동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FETV=이건혁 기자] 유진투자증권 독립이사(옛 사외이사)였던 한만희 이사가 임기 만료 전 자진사임한 뒤에도 신규 이사 선임 전까지 법적으로는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했지만, 실제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는 잇따라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 이사 지위는 이어졌지만 감시·견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한만희 독립이사는 2024년 9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 원래 임기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였으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 이사는 사임 전까지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으나 퇴임이사로서 신규 이사 취임 전까지 결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상법상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한 이사도 형식적으로는 후임 선임 전까지 이사의 역할을 행사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회의 참석 현황은 이와 달랐다. 한 이사는 지난해 2월 5일 열린 제1차 정기위원회를 시작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포함한 제2차 정기위원회, 같은 해 3월 19일 제3차 임시위원회, 3월 24일 제1차 집행위원회까지 모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건은 단독 찬성으로 가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24일 열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사 보수 변경의 건’이 엄영호 독립이사 1명의 찬성만으로 통과됐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관련 규정에서 대표이사 2명을 제외하고 최소 3명의 독립이사를 둬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이사 1명이 자진사임한 이후에도 후임 선임 전까지 회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일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 만큼 공백을 채울 여지도 있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만장일치 안건이 아닌 것들이 있어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며 “만장일치 안건이었다면 퇴임이사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