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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것"

전날 국무회의서 3차 상법 개정안 의결
최대주주 지분율 낮으면 거버넌스 영향 있을 것

[FETV=이건혁 기자] 자사주 의무소각안이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기업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 자사주 취득분은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를 교환, 상환대상으로 해 사채로 발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대안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경영권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고 경영권 분쟁 시 우호세력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 경영권 방어 역할을 했다"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을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SK증권이 제시한 기업들을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자사주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인포바인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 지분율은 17.4% 수준이었지만 자사주 비율은 5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