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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총] 현대해상, 자사주 3%만 남긴다…주식 성과급 제도 도입

3월 20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FETV=장기영 기자]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현대해상이 자사주를 활용한 주식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대해상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식 총 1098만5500주(12.29%) 중 268만2000주(3%)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830만3500주(9.29%)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위해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은 보유 자기주식 3%를 활용해 주식 기반 임직원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목적이 달성되는 2036년 3월까지 10년간 보유하며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해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올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당기순이익은 5611억원으로 전년 1조307억원에 비해 4696억원(45.6%)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보유 자기주식은 단기적으로 임직원 동기 부여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재무 성과, 자본건전성 등 회사와 주주간 공통 가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중장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장기 보유 조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1%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단계적 지급으로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소각 대상 주식 9.29%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년 4.64%씩 분할 소각할 계획이다.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총 28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 주주환원율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해상은 “자기주식 소각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배당가능이익 확보 시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추가 매입 후 소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해당 안건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