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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고려아연 vs 영풍·MBK] 주주가치 제고 한마음, 명예회장 퇴직금엔 ‘이견’

이익잉여금·액면분할 등 주주친화책엔 한뜻
“과도한 퇴직금 규정 개정, 재무건전성 확보 必”

[편집자 주] 1949년부터 이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한 지붕 두 가족’ 경영 체제가 최근 유례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지분 싸움에서 벗어나 사모펀드의 등판과 거버넌스 개편, 주주환원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더해지며 한국 자본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ETV는 이번 분쟁의 기원부터 최근 이슈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FETV=손영은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분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양측은 주주가치 제고에선 한 뜻을 모으는 반면 명예회장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는 대립 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시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의안 삭제를 공시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약 3924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실질적 주주환원 위해 이에 2배에 달하는 9177억원 규모 전환을 제시하자 영풍·MBK는 관련 의안을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의 적대적 M&A 시도에서도 10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 본업의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했다. 동시에 미국 통합제련소 구축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사회가 금액 규모보다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미있는 숫자이나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고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사회는 전체 주주에게 가장 좋은 자본 배치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액면분할의 경우 양측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액면분할에 따른 경제적 가치 변화가 없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돼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고려아연은 공시를 통해 영풍·MBK가 지난해 가결된 내용을 저지했다며 동일한 건을 다시 의안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액면분할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을 문제 삼아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함께 정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영풍 측 손을 들어주며 일부 가처분 판결을 인용했고 액면분할 건에 대한 효력도 사라졌다. 이는 영풍 의결권 제한에 따른 조치로 액면분할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액면분할 정관 변경 의안 가결 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800만주에서 4억8000만주로 확대된다. 1주당 금액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진다.

 

주주친화책에는 같은 뜻을 보인 반면 명예회장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뚜렷하다. 영풍·MBK는 임원퇴직금 지급 개정 승인을 요구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 내 회장 퇴직금 지급율에 명예회장을 불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제안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보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최윤범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두 명의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패밀리로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찬성했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제와 부정하는 것은 명분 없는 공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