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손영은 기자] 미래 동력이라 믿었던 자회사 티디지가 라온피플 경영 정상화에 또 하나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라온피플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약속에 따라 티디지를 상장해야만 한다. 다만 현재 티디지 IPO는 수익성 부진, 중복상장 이슈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티디지가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라온피플에 재무적 부담을 더할 전망이다.
미래 성장을 목표했던 타디지 투자는 모회사인 라온피플 재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라온피플은 성장 잠재력 증대를 목표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문 기업 티디지 지분을 인수했다. 지난 2023년 12월 라온피플은 울바홀딩스, FI와 티디지 지분의 36%(주식 5만7600주)를 180억원을 투자해 취득했다. 제조업 부문의 폭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티디지가 라온피플 기술과 결합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온피플은 당시 FI와의 약속에 따라 티디지를 상장해야만 한다. 라온피플은 지난 2023년 티디지 지분 인수 당시 울바홀딩스·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 하나는 올해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일인 2023년 12월 15일부터 4년 이내, 즉 2027년까지 IPO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동매각청구권이나 매수청구건이 행사될 수 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티디지의 상장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티디지는 현재 수익성 악화로 일반상장 요건 중 하나인 영업이익 30억원을 맞추지 못했다. 티디지의 지난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10억원이다. 이에 라온피플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2027년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예비심사 청구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라온피플은 동반매각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FI들과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올해도 영업이익 30억원 요건 달성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이익미실현 특례 등 다양한 상장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PO 예비심사 시 중복상장 여부도 변수다. 최근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강경한 중복 상장 금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여부를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중복상장 이슈 관련 투자자보호 등을 심사해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가 티디지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라온피플은 빠른시일 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티디지 상장이 불발된다면 라온피플은 티디지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공동매각청구권 청구 시 매각단가가 계약 당시 단가보다 낮을 경우 라온피플은 FI의 원금과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 이로 인해 라온피플은 원금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티디지의 수익 부진이 라온피플에 약 50억원 규모의 재무부담을 안길 가능성도 있다. 티디지 지분 인수 당시 라온피플이 주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2025년 영업이익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티디지의 지난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10억원이다.
FI가 보유주식의 20%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라온피플이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약 50억원이다. 라온피플은 이를 인수할 충분한 현금·현금성자산이 부재 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