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현원 기자] Sh수협은행은 서민의 생활비와 재산을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Sh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Sh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잔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의 금리는 잔액 구간별로 기본금리 100만원미만 0.5%, 100만원 이상 1.0%를 제공한다.
전 국민이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와 당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주는 우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압류가 되더라도 생활을 지속하며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며 “수협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재산과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