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저축은행권이 앞으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오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전면 전산화한다. 아울러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비용·조건을 비교한 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감원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대출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신청하면 대출 전체에 대해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청약철회 의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수가 수기 관리 및 절차 누락 등 직원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철회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 기반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를 두고 업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추가한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처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각 선택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를 비교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별 업무 매뉴얼 마련, 사후 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도 함께 보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