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포함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을 점검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이용약관에 AI 활용 사실을 반영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인지성을 강화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CTO·정보보안센터·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AI 기술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책임 있는 AI 활용과 고객 신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법 준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