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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말정산 간소화’…‘13월 월급’ 더 받으려면?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의료·교육비 등 증빙서류 챙겨야

[FETV=장기영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화생명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8개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17일 소개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항시 치료 중증환자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는 이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같은 중증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회사의 서류 제출 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