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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취소하라”…금융위 상대 소송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ORSA 유예 근거로 제재 위법성”

[FETV=장기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 취약 평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롯데손보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검사 기준일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양호)을 유지했으나, 비계량평가 등급은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RAAS 평가 매뉴얼을 제시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올해 9월 말 지급여력(K-ICS)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130%를 넘어선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예외모형 기준 경과조치 후 K-ICS비율은 올해 9월 말 141.6%로 6월 말 129.5%에 비해 12.1%포인트(p) 상승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조치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K-ICS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상회하는 등 자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